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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계단 누워있다 살인미수, 징역 4년…"심신미약"

등록 2021.10.16 06:10:00수정 2021.10.16 06: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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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계단 누워있다 살인미수, 징역 4년…"심신미약"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모르는 집 건물에 들어가 자기 집이라며 집으로 돌아온 거주자를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5시5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건물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에 누워있다가 피해자 B(39)씨가 누구냐고 묻자 “여기 우리 집이에요”라며 내려가는 B씨를 쫓아가면서 근처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았다.

또 계단에 쓰러진 B씨의 입과 코를 틀어막으며 목을 조르는 등 숨을 쉴 수 없도록 하거나 머리를 계단에 수차례 내려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연히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A씨를 제지했고, B씨는 그 사이 도망갔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올해 1월14일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고귀한 가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돼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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