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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장성들, 민관군委 반발…"지휘관 사법권 지켜야"

등록 2021.10.18 07: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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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회 회장단, 민관군 위원회 결론 비판

이종옥 회장 "단순 평등 개념 접근 안돼"

군 장성 절반 사법개혁 반대 여론조사도

[서울=뉴시스] 성우회 회장단 회의. 2021.10.14. (사진=성우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성우회 회장단 회의. 2021.10.14. (사진=성우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예비역 장성들이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에 반발했다.

18일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에 따르면 회장단은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지원TF장 박원호 소장(육사46기)으로부터 합동위 활동 결과를 들었다.

이종옥 성우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휘관에게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전·평시에 동일하게 사법권 행사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휘관의 지휘 권한이 상실되지 않고 전투 지휘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검토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군대에는 지휘 권한이 있고 또 계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단순한 평등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부가 향후 실질적 세부 추진계획 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권고 사항을 참고로 군의 존재 목적과 특성을 살리고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됨으로서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조직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우회의 이 같은 입장은 민관군 합동위가 내놓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앞서 민관군 합동위는 지난 13일 대국민 발표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전제로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합동위는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한편 군인·군무원 관련 모든 사건을 민간에서 재판하라고 요구했다.

군 사법권 축소·폐지에 관한 군 내부 반발은 이전에도 있었다.

민관군 합동위 제4분과가 한국국방연구원(KIDA),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7월26일부터 8월5일까지 군 장성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쟁 중이 아닌 평시 군사법원 재판권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장성 48.4%가 '군인과 군무원의 모든 범죄는 지금처럼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장성 51.6%가 '군인과 군무원의 모든 범죄는 지금처럼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도출 과정에서는 군 사법권 축소·폐지에 반대하는 부대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부대 의견 1은 "군의 구성원에 의해 발생한 형사사건은 군사대비태세 측면에서 사건 자체의 특수성보다는 그 행위자의 특수성에 의해서 모두 동일하게 신속하고 엄정하게 군사법원에 의해 처리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순정군사범만을 군사법원에서 처리하는 방안은 군사법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대 의견 2는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사라져가는 현대전쟁 개념의 흐름에 비춰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할 경우 군의 작전수행에 장애를 줄 소지도 있다는 비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군형법에 전시나 준전시를 고려한 다양한 범죄도 열거돼있는 등 특수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우회와 군 일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군 사법개혁은 시작됐다.

지난 8월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군 내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민간법원에서 다뤄진다. 군부대 지휘관이 군사재판에 개입하는 근거였던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는 전시나 사변에 한해 가동되도록 축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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