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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출시…만기 수령액 1008만원

등록 2021.10.18 08: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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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진공 운영…18일부터 가입가능

근로자-중소기업, 3년간 월 14만원 적립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출시한다. (이미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2021.10.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출시한다. (이미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2021.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출시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의 추가 자산 형성과 장기재직을 돕기 위해서다.

18일 중진공에 따르면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일반 내일채움공제를 연결하는 일종의 징검다리형 공제 상품이다. 공제 가입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는 10월 현재 기준으로 약 12만명이다.

청년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3년간 매월 14만원씩 적립하면 만기 시 1008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중진공은 공제 가입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기간은 기존 일반 내일채움공제의 5년에서 3년으로, 중소기업 월 납입금액은 평균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낮췄다.

우영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청년 근로자와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진공은 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제 상품 다양화와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또는 32개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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