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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과기원에만 있는 40억원짜리 '비상금 통장'

등록 2021.10.18 13:30:34수정 2021.10.18 14: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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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계정, 과제 종료 후 개인별 계정에 적립…기간·용도 제한없어

GIST·UNIST·DGIST에 40억5000만원…전체 지출 59%가 회의비와 출장비

KAIST는 지난해 폐지…출연연에 없는 제도로 손 봐야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일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기원)들이 40억원이 넘는 연구비 잔액을 교수 개인통장에 적립해 회의비·출장비 등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KAIST와 GIST·UNIST·DGIST 등 4개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KAIST를 제외하고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3개 과기원이 운용 중인 '잔고계정' 규모가 40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GIST의 잔고계정이 160개, 26억1500만원으로 가장 크다.

잔고계정은 민간 위탁 과제 종료 후 남은 연구비를 교수 개인별 통장에 적립했다가 기간제한없이 사용하는 제도로 과기부 정부출연연 중 오직 과기원에서만 활용중이다.

개인연구지원비, 산업체재투자통합과제 등 다양한 명칭의 잔고계정은 일부 경우만 제외하고 연구책임자가 기간·용도 제한없이 쓸 수 있다.

남은 연구비를 연구자의 자유로운 연구 탐색 활동에 활용한다는 게 본래 취지지만 일반 연구비와 달리 사용기한의 제한이 없고, 용처제한도 거의 받지않기 때문에 연구책임자가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비상금 통장'에 가깝다는게 조 의원의 시각이다.

조승래 의원실에서 GIST와 UNIST, DGIST를 상대로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잔고계정 집행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7311건 중 59%인 4325건 지출이 회의비·출장비로 확인됐다.

KAIST는 내외부 감사에서 회계처리 부적정, 허위집행 등이 적발됐고 법률자문 때 제도자체에 위법 소지가 발견되자 지난해 잔고계정을 폐지했다.

 잔고계정이 과기원에만 있는 제도라는 점도 문제다. 과기원과 마찬가지로 공공·민간 위탁 과제를 모두 수행하는 출연연에는 잔고계정 제도가 없고 남는 연구비는 자체 정산하거나 기관운영비로 흡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연구비 집행잔액을 관리하는 방법이 기관별로 제각각인데다 일부 기관에서는 연구윤리 저해 우려가 있는 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연구비가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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