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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금지법 시행…미화도 업무범위 추가

등록 2021.10.19 06:00:00수정 2021.10.19 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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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경비업무 외 청소·재활용 업무 등도 합법화

대리주차·택배 배달시키면 과태료 1천만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한 관련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비 외 업무가 법적으로 추가되면서 일이 늘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도난·화재·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 이에 해당한다.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그 동안 경비원이 관행적으로 맡아온 업무를 합법화한 것이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돼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 개선 노력을 이끌어내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법도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의 구분 없이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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