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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은 노무사 자격정지, '집유' 기간으로 한정

등록 2021.10.19 10:00:00수정 2021.10.19 1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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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 의결

실형보다 결격기간 길어지는 문제점 해소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18년 1월 서울 노량진 학원가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2018.01.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18년 1월 서울 노량진 학원가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2018.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정지 기간이 집행유예 기간으로 한정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내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공인노무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의 결격 기간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의 결격 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까지를 결격 기간으로 볼 경우, 오히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결격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해 이를 집행유예 기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정신적인 문제나 파산 등의 사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유 해소에도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등록이 가능한 불합리한 제재를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로 나뉜 공인노무사 위원회를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위원회 위원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 수수 등으로 법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연수교육 대상을 '신규 자격 취득' 공인노무사로 명확히 규정해 재등록자 연구교육 여부 등 현장의 혼란을 해소했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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