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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 행정처리 강화"

등록 2021.10.19 05: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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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대구경북본부, 통행료 미납 시 10배 부과

예금압류, 형사고발 등 행정처리 진행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홍식 기자 = 고속도로 통행료(하이패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체납차량 방지와 통행료 징수를 위해 행정처리 절차를 강화한다.

우선 미납이 발생하면 전자고지와 안내문, 독촉장을 발송하고 이후 납부가 되지 않으면 차량압류, 통행료 외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예금 압류와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리도 진행한다.

올 한해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예금 압류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126대 5525건(1억 6000만원)의 체납 통행료를 징수했다.

미납 원인은 단말기 미부착 등 고객 과실(63%), 기계오류(36%), 기타(1%) 순으로 나타났다.

미납 통행료는 기존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co.kr),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전국 영업소·휴게소 편의점(GS25, CU), T-map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손진식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은 "미납된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통행료가 누수 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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