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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해 행정심판 인용률 20.3%…20년 간 최고"

등록 2021.10.19 08:47:16수정 2021.10.19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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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처분 신속·간편 구제 제도…인용률 상승 고무적"

[서울=뉴시스]국민권익위원회 현판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02.06.

[서울=뉴시스]국민권익위원회 현판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02.06.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올해 9월까지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이 20.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밝혔다. 행정심판 접수 1만 건을 넘어선 지난 2001년 이후 20년 간 가장 높은 수치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 현황을 공개했다.  일반사건의 경우 처리한 3964건 가운데 502건이 인용, 20.3%의 인용률을 보였다.

2019년 14.7%, 지난해 14.3%로 다소 주춤했던 일반사건 행정심판 인용률은 올해 들어 6%포인트 가량 상승하는 등 증가세로 돌아섰다.

행정심판은 행정청 처분의 위법성만을 따지는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부당성까지 판단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일반사건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증가한 것은 국민의 적극적 권리 구제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취소·정지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은 7.7%(9515건 처리·721건 인용)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보훈사건 행정심판 인용률은 6.9%(997건 처리·65건 인용)로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 확산 분위기가 맞물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구제에 대해 엄격한 재결 경향성을 보인 것이 낮은 인용률과 연관성이 있다고 권익위는 풀이했다.

민성심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은 국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라며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억울한 국민들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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