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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구속 부당" 적부심 심리 출석…변호인 오늘은 침묵

등록 2021.10.19 14: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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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구속적부심 신청…법원 심리

전날 "뇌물·배임 없었다...불구속 수사"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명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구속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리할 적부심 심문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19일 오후 2시20분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이 시작되기 전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변호인은 전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움 선정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조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1일 오전 9시께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유 전 본부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체포기한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한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날로부터 10일이다. 검찰은 최대 10일을 추가로 구속할 수 있고, 유 전 본부장의 경우 20일이 구속기간 만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소를 목전에 두고 적부심을 신청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이 착수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사업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배당구조 설계 당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유 전 본부장의 관여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는 등 약 8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타인 명의로 마련한 오피스텔 전세금 11억여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의혹의 '몸통' 격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를 심리한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김씨 영장이 기각된 만큼, 유 전 본부장이 풀려날 경우 검찰 수사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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