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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일대 아파트 불법 건축여부…경찰, 인천 서구청 등 압수수색

등록 2021.10.19 15:31:47수정 2021.10.19 16: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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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포장릉 전경. (출처=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캡처) 2021.10.0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포장릉 전경. (출처=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캡처) 2021.10.07.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찰이 경기 김포 장릉 일대 아파트 불법 건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 서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1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인천 서구청 주택과, 건축과, 문화관광체육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서구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아파트 불법 건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청 고발에 따른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3개 건설사 44개 동(3400여세대)과 공사 중인 19개 동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같은달 8일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고층의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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