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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학생 귀가 택시비’ 지원 확대 입법예고

등록 2021.10.19 16:08:02수정 2021.10.19 16: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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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1인당 월 30만원. 전국 최고 수준

의령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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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복지 확대를 위해 학생 귀가 택시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학교활동'으로 한정해 귀가 택시비를 지원했던 것을 ‘학습활동’으로 지원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 '학교활동'이 '학습활동'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의 정규수업과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에 참여 후 귀가 택시비를 지원했던 것을 학원 수업 이후 까지도 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몇 자치단체에서 학생들에게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범위를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거나, 시간을 야간자율학습 이후로 정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령군은 초등학생까지 범위에 포함하여 초·중·고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제한을 두지 않고 수업,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 학원 수강 모두에 적용한다. 1인당 월 지원 한도를 30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했다.

의령군은 일부 개정된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를 내달 4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11월 말 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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