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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vs 100% 환수" 1조원대 광주 첨단3지구 개발 공방

등록 2021.10.19 16:22:31수정 2021.10.19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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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200% ·실적평가·단독입찰 둘러싸고 특혜 논란

도시공사 "특혜 시비, 특정 업체 밀어주기 있을 수 없어"

"특혜 vs 100% 환수" 1조원대 광주 첨단3지구 개발 공방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인공지능(AI) 집적단지와 국립심혈관센터 등이 포함된 1조원대 광주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보상 갈등에 이어 이번엔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일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첨단3지구 개발은 1조2000억원대 사업비를 들여 361만6000여㎡(110만평) 부지에 연구개발(R&D) 특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8월 LH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도시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도시공사는 100대 국정과제 중 AI 집적단지와 국립 심혈관센터가 포함돼 있는 첨단3지구 개발을 성공리에 추진하고, 단독추진에 따른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부지 일부를 대행개발키로 결정했다.

토지를 분양받아 사용하려는 쪽에 부지 일부를 직접 개발토록 하는 방식으로, 도시공사는 대행사업자에게 공동주택 용지 일부를 선분양하고 분양대금 3857억 원을 일시 납부받아 보상비 등 초기투자비로 활용해 재정 부담과 금융비용을 동시에 줄이는 방안을 설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체 개발부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주택·상업지역 조성과 관련, 유동 비율과 실적평가, 단독 입찰 등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건축 시공실적 만점기준을 5조 원, 유동비율 200%로 설정한 것을 두고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만 참여가 가능한 수준인데다 대형 건설사들도 진행중인 공사가 적지 않아 대부분 유동비율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시공능력평가에서 건축실적은 5조 원 이상으로 해놓고 토목실적은 10분의 1인 5000억 원으로 줄여 결과적으로 특정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독입찰임에도 유찰 후 재공모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건축 5조에 유동비율 200% 이상은 특정 컨소시엄을 위한 맞춤형 기준 아니냐"며 사전 내정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도시공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유동비율 200%'와 관련해선 "자금 조달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우량기업의 평가지표인 유동비율 200% 이상을 만점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종합건설업체 평균 유동비율은 160%고, 시공능력 톱30 중 유동비율 200% 이상은 지역업체 3곳을 포함해 여러 곳이어서 특혜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건축 5조원, 토목 5000억원' 논란에 대해선 "대행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은 공동주택 추정공사비의 10배인 5조원, 토목은 부지 조성 공사비 500억원의 10배인 5000억원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공모 패싱에 대해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단독입찰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되 80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모집공고에도 명시했다"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여러 민간 공모사업에 비춰볼 때도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수입은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100% 환수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은 차단했다는 점에서 판교 대장동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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