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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첫 공판…공익신고자와 대면

등록 2021.10.20 0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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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장준희 검사 증인 출석 예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정식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1차 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으로 이 고검장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할 증인으로 이번 사건 공익신고자인 장준희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현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채택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고검장)의 직무 밖 일이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고검장 측은 공소장에 이 고검장 행위와 관련이 없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법무부 관계자 관련 내용이 전제사실 등으로 적시됐다고 전제하고,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고검장의 공소장 전제사실에는 '이 고검장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사후 개입해 이를 수습했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검장 측은 검찰의 전제가 사실이 아닐 뿐더러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기재됐다고 맞서고 있다.

이 고검장 측은 '수사팀에게는 이의제기권이 보장돼 있지만 수사팀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수사팀에게 수사를 해야겠다거나 보고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안양지청 수사팀의 보고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일반적인 권한 자체가 없으며, 수사에 대해서도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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