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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인사 현수막, 감독해야 할 구청장이 불법에 앞장"

등록 2021.10.19 17:44:27수정 2021.10.19 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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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서구의원, "공정성 무너져" 정비 부실 질타

서구청장 "정치인들이 관행적으로 설치하는 게 현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1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교차로에 현직 구청장을 비롯한 입후보 예정자들이 내건 추석 귀성객 맞이 불법 현수막이 방치돼 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내걸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2021.09.16.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1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교차로에 현직 구청장을 비롯한 입후보 예정자들이 내건 추석 귀성객 맞이 불법 현수막이 방치돼 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내걸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2021.09.1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추석 명절 기간 중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비 후보자들이 도심 곳곳에 내건 '귀성객 맞이' 불법 현수막을 놓고 지자체장 스스로 감독 의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19일 열린 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의를 통해 "지난 9월 언론 보도를 통해 추석 인사 불법 현수막을 관리·감독해야 할 구청장이 오히려 불법에 앞장서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북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 구청장이 내건 불법 현수막은 174개였다고 한다. 대다수 지역 정치인들도 포함된다"며 "서구청장도 명절 예의를 갖춘 것이라고 하나 불법인 것이 확실하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곳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설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자치단체장도 처벌 대상이다. 지위와 권력이 있는 단체장, 의원이라고 불법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법 집행 공정성은 무너진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대석 서구청장은 "명절 인사 현수막은 주민 안부를 여쭙는 정도의 내용으로 정치인들이 관행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서구는 교통·보행을 방해, 안전 위해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고 계도하는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먼저 계도하고,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이다"며 "앞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겠다. 반복적으로 다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주민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에 보행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충분히 설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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