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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때 '마약류' 등 의약품 처방 제한"

등록 2021.10.19 18: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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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자격정지 3개월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서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처방 제한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11월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확인돼 적정한 제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의약계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에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제공하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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