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면…민원서류 한번에 뗀다

등록 2021.10.20 12:00:00수정 2021.10.20 12:11: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원처리법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26개 추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면…민원서류 한번에 뗀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만 하면 증빙서류 없이도 민원을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민원처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민원인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각종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정보보유기관을 통해 민원인 정보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때 민원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이나 지문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면 본인의 정보임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했다.

이번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되는 민원은 총 26가지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신청, 피의자 보상 청구, 외국인 등록, 방송출연 외국인 고용 추천,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이다.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법인·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4종을 포함해 적용 민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190여 개 민원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될 것"이라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 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불편과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