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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이성윤, 첫 재판 출석..."진실 밝히겠다"

등록 2021.10.20 10:26:05수정 2021.10.20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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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에 외압 행사 혐의

이 고검장, 정식재판 출석하며 혐의 부인

"정의와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겠다" 발언

혐의 질문엔 '묵묵부답'…신변보호 요청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받는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며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이규원 검사가 모용한 서류를 추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혐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0일 오전 10시3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첫 정식재판으로 앞선 2차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이 고검장은 이날 10시1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섰다.

이 고검장은 법원에 들어서며 재판에 임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혐의 사실 부인 여부, 수사 무마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공익신고자와 대면하는데 대한 소감,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서류 추인 요청했다는 의혹 등 혐의 관련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정식재판에 출석한 이 고검장은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번 사건 공익신고자인 장준희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현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준비기일에서 이 고검장 측은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고검장)의 직무 밖 일이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팀에게는 이의제기권이 보장돼 있지만, 수사팀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에게 수사를 해야겠다거나 보고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법무부 관계자 관련 내용이 전제사실로 들어가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공소장에는 이 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전 비서관에게 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알렸고, 이 전 비서관이 이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검장 측은 이런 전제 사실이 사실이 아닐뿐더러 혐의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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