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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양도세 기준 조정 필요성 있어…내달 조세소위서 논의"

등록 2021.10.20 1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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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서 정일영 의원 질문에 답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할 수 있어 걱정 커"

[세종=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양도소득세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양도소득세 개편 논의와 관련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는 이미 국회에 계류돼있어서 오는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양도세에 변동이 있는 것이 잘못된 시그널로 갈까 봐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걱정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천 등 몇 가지 지구에서 지연된 측면에 있었지만 지금은 해소됐고,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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