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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거개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 장애인 차별"

등록 2021.10.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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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4·15총선 개표 수어 통역 미제공

장애인 인권 단체, '차별 해당한다' 진정 제기

방송사 2곳은 보궐선거부터 수어 통역 제공

인권위 "선거개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 장애인 차별"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선거개표 방송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상파 방송사가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A 방송사 사장에게 선거개표 방송 시 수어 통역 제공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장애인 인권단체인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해 4월15일 총선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자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수어 통역이 없어 청각장애인은 득표 상황 외에 선거 설명과 전문가 좌담 등은 이해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조사 과정에서 2개 방송사는 수어 통역 제공을 약속했고, 실제 지난 4월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이를 이행했다.

반면 A 방송사는 "수어 통역을 배치하게 되면 하단 자막 그래픽 구성에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수어 통역 미제공은 "청각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과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비장애인도 제한된 시간 내 자막만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 청각장애인도 자막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수어 통역 화면으로 화면 일부가 가려져 겪는 불편함은 개표방송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박탈감에 견줄 일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거방송에서는 선거결과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거나 평가하는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수어 통역 서비스가 없으면 청각장애인 삶에 영향을 미칠 이런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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