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저임금위원장 "급격한 인상, 취약계층 고용에 부정적 "

등록 2021.10.21 12:01: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박준식 위원장, 고용부 종합감사서 관련 질의 답

"연구자 의견 갈리지만 부정적 영향 상당하다 봐"

"특정 부문 과도한 영향 대해선 대책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특정 계층, 특정 업종 등 취약계층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학계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와 관련해선 특정 계층과 특정 업종, 한계 상황에 처한 영역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임 의원이 공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규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부터 5년간 총 41.6%가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 규모는 총 63만2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의원은 한국노동경제학회 자료에 근거해 최저임금 10% 인상 시 고용 규모는 약 1.42~1.74% 감소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1만원과 전일제 노동자가 최소 209만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고용 상관관계를 보면 5인 미만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상생하고 노동자 역시 그만큼의 소득을 가져가기 위해선 근로장려세제(EITC)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ITC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과 고용 영향에 관한 연구와 전문적 탐색 등 결과를 종합해보면 뚜렷한 결론이 없고 연구자들의 의견은 반씩 갈린다"라면서도 "그럼에도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조정 등이 진행되고 있는 업종에서의 타격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고용에 미친 영향이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특정 부문에서 과도하게 고용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고용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사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