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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사망 30대 직원, 부검 결과…'약물중독'

등록 2021.10.21 14:57:06수정 2021.10.21 15: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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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결과 '약물 중독' 구두 소견

집에서 독극물 등도 발견해 경찰 수사 중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생수병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모 풍력발전업체 내부 모습. 21일 오전 사무실 내부 불이 다 꺼져 있다. 2021.10.21. agai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생수병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모 풍력발전업체 내부 모습. 21일 오전 사무실 내부 불이 다 꺼져 있다. 2021.10.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과 관련,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료 직원 A씨의 사인이 '약물 중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30대 남성 A씨의 부검을 맡긴 결과 사인이 약물중독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약물 종류나 분량 등은 정밀 분석을 거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풍력발전업체 직원 A씨는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발생한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같은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중 그가 무단 결근한 것을 파악해 해당 직원의 집에 방문했다가 A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생수병 사건'은 전날 오후 2시께 A씨와 같은 팀 직원이었던 B씨와 C씨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물을 마시고 "물맛이 이상하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B씨는 금방 회복해 퇴원했으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C씨는 여전히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 퇴원 이후에도 몸상태가 좋지 않은 B씨는 경찰에서 간단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A씨 집에서 독극물 의심 물질과 용기를 발견했다. 그가 사망 전 쓰던 휴대전화 2대 중 1대에서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한 흔적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생수 사건과 연관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한 A씨 부검 및 휴대폰 포렌식을 맡긴 상태이고 피해자들이 마신 생수병과 독극물 의심물질을 국과수로 보내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숨진 직원이 나머지 2명에게 독극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중점을 두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생수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사망한 만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로선 그가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는 만큼 A씨의 휴대폰 등을 강제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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