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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불만' 위층 가족 4명 사상케한 30대 구속기소

등록 2021.10.21 18:00:00수정 2021.10.21 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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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적용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한 30대 A 씨가 29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아무 말없이 경찰관들과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1.09.29. kim@newsis.com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한 30대 A 씨가 29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아무 말없이 경찰관들과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1.09.29.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34)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33분께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B 씨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모는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집 안에 있던 숨진 부부의 자녀 2명은 방안으로 피한 뒤 문을 잠가 화를 면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위층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특히 "소음이 심하다"면서 인터폰을 통해 욕설하거나 경비실과 피해자의 집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 씨 가족은 "우리집 안에서 난 소음이 아니고 다른 집에서 난 소음일 수도 있다"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달라"며 부탁했으나 A 씨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10일 전 112상황실에 위층에 대한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신고하면서 '층간소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경찰에 자수한 뒤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음주와 약물 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신과 치료 병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B 씨 부부의 자녀(8세, 13세) 둘에 대해 피해자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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