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대로]교통사고 우울증에 극단선택…보험금 지급될까

등록 2021.10.23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통사고 후 우울증 겪다 극단 선택

자녀들 "사고가 원인"...보험금 소송

보험사 "고의적 사고..지급의무 없어"

법원 "교통사고-사망 인과관계 인정"

자녀당 6000만원 보험금 지급 판결

[법대로]교통사고 우울증에 극단선택…보험금 지급될까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D손해보험과 사이에 교통사고 후유장해와 상해사망을 주요 담보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씨는 2018년 6월 차량 운행 중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강바닥으로 떨어져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4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통원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생겼다. 결국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2018년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의 자녀들은 "A씨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얻게 됐고,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교통사고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을 때'에 해당한다"면서 "D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험금 소송을 냈다.

반면 D보험사 측은 "이 사건 보험사고는 A씨 스스로 극단 선택해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의 우연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령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A씨의 사망 결과는 스스로 극단 선택한 고의 사고에 기인한 것인바, 보험계약 약관이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진현지 판사는 A씨 자녀들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진 판사는 "A씨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불과 일주일 전까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히 D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하는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A씨의 극단적 선택만으로 D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해 진 판사는 D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A씨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인 자녀들에게 각 6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D보험사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