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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목사 징역 25년, 아내는 금전·노동갈취

등록 2021.10.22 11:34:36수정 2021.10.22 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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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엽기·충격적 범행 내용에도 피해자 자발성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 일관"

미성년자 성폭행 목사 징역 25년, 아내는 금전·노동갈취

[안산=뉴시스]변근아 기자 = 10년 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도를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시 소재 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2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A씨와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목사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심리·경제적 취약 상태에서 믿고 기댈 곳이 없어 교회를 찾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목사 지위를 앞세워 자신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게 하고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신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범행 내용이 포함됐음에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 등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회유하거나 아직 자신을 믿는 신도를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내 B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 헌금을 담당하며 피해자들에게 매일 헌금 액수를 보고하게 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벌칙을 부여해 피해자들이 대출, 사채 등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헌금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면서 "교회 내 어린아이들에게 기본 교육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모든 신도를 자기 이익 수단으로 사용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청소년 신도 및 성인 신도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부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있다.

B씨는 이러한 범행을 방조하고 같은 기간 신도에게 헌금을 갈취하고, 할당량의 헌금을 채워오지 못한 신도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일부 공동공갈 및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서치원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만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피해자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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