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비방 목적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한 재판부에 의문"
BBQ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윤홍근 회장이 봉은사역점을 방문했을 때 갑질 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인터뷰를 한 사람이 가맹점주의 부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과 윤 회장의 욕설과 갑질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돼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부는 윤 회장의 욕설과 갑질이 없었다는 사실과 가맹점주의 부탁으로 가짜 손님 행세를 한 이들이 현장에 없었음에도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면서도 "가짜 손님의 허위 인터뷰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BQ는 "욕설이나 갑질 행위가 없었지만 허위 보도내용으로 인해 불매운동까지 번져 본사와 가맹점 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겼다"며 "이 행위가 과연 상식에 비춰 용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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