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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한 농협조합장 처벌해 달라" 국민청원

등록 2021.10.25 0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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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 지난달 여직원 성추행 혐의

"인적 없는 산속 집으로 가게 해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 저질러"

사건 후 정신과 치료 가던 여직원 차량 쫒아가 위협도

지역에선 '승진 위해 성상납' 헛소문 2차 가해도 심해

"우리 가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호소

사진= 국민청원 캡처

사진= 국민청원 캡처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60대 농협 조합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의 남편이 해당 조합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경북 의성의 한 단위농협 여직원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4일 '성폭력 피해와 지독한 2차 가해들로 인해 고통속에 살고 있는 힘 없는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란 제목의 긴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했다.

A씨는 국민청원을 통해 지난 4월 한 단위농협 조합장 B씨가 지위를 이용, 자신의 아내인 C씨에게 운전하도록 시켜 인적 없는 산속 집으로 가도록 한 후 돌변해 C씨에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조합장은 또 C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안동으로 가는 도중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C씨의 차를 추격했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은 C씨의 차량을 세우기 위해 앞지르기와 앞가로막기 등으로 B씨를 위협했다.

조합장의 이같은 행동 직후 C씨가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도 조합장은 C씨 차량으로 다가와 C씨를 협박했다.

조합장 성추행 사건 이후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도 호소했다.

A씨는 지역에서 '아내가 직접 한 고소가 아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피해자 다워야지' '조합장을 유혹하고 승진을 위해 성상납을 했다'는 헛소문까지 나돌고 있다고 했다.

또 사건이 공론화 된 후 농협중앙회에서 감사를 실시했지만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조합감사위원회는 아직까지 조합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반발했다.

A씨는 조합장 B씨가 아내와 친분있는 사람을 이용해 합의를 종용하면서도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며 아내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나라와 법이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산 잘못 밖에 없는 힘 없는 우리 가족이 받고 있는 고통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조합장 B씨는 지난 4월 중순께 낮술을 먹은 뒤 여직원 C씨에게 운전을 시키고 무릎에 앉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10일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C씨의 차량을 쫒아가 위협한 혐의도 있다.

C씨는 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밤잠을 설치는 등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일 C씨가 조합장을 고소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최근 '구속영장 불청구' 결정이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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