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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최저신용자에 신카 발급…금융위 "도덕적해이 가능성 제한적"

등록 2021.10.25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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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최저신용자에 신카 발급…금융위 "도덕적해이 가능성 제한적"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카드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햇살론카드 연체자의 경우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연체이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돼 카드사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입장을 25일 내놨다. 또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하고, 연체시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전액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들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보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자금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신용카드를 발급해 줌에 따라 향후 연체, 부실위험 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음은 금융위가 햇살론카드와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한 질의응답(Q&A) 내용이다.

-햇살론카드 도입 취지는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결제편의성, 할부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용대출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통해 매달 일정규모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저신용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게 적절한가
 
 "햇살론카드는 최저신용자의 가처분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심사를 진행하며, 상환능력에 따라 200만원 한도내에서 보증한도를 차등해 지원하고, 카드사의 개별 심사를 거쳐 카드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또 햇살론카드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자의 경우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연체이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돼 카드사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대위변제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이 구상채권을 관리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으로, 연체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이 큰 것 아닌지
 
"햇살론 카드의 경우,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되며, 연체시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전액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연체시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디로 문의·신청하면 되나

"서금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심사를 거쳐 보증승인된 경우,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이수한 후 서금원 앱에서 보증약정이 체결되면 7개 카드사에서 카드신청·발급이 이뤄진다. 피처폰 이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 1397콜센터를 통해 예약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신청은 대면·유선은 롯데, 유선은 현대카드만 신청이 가능하다."

-햇살론카드 신청 대상은

"햇살론카드 신용교육 이수, 일정 상환능력,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보증신청일 기준 개인신용카드 미보유중인 이들이다."

-이용제한 사항은

"장·단기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 제한, 할부기간 제한(최대 6개월), 가족카드 및 후불하이패스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리볼빙, 분할납부, 해외결제 및 유흥·사행업종 등 이용이 제한되며, 그 외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신청만 하면 누구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또는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청 카드사에 특수채권이 있는 경우 보증·카드발급이 불가능하다. 단 개인회생 및 신복위 채무조정을 6회(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정상상환하고 있는 성실상환자의 경우 햇살론카드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연간 가처분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

"연간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기관의 소득 자료를 서금원이 직접 조회한다.연간 원리금상환금액은 CB사 자료를 활용한다. 단연간 가처분소득은 지원대상 판단기준이며,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심사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다. 또 연간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각종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공적연금)을 포함하며 재난지원금, 기초생계 수급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환의지지수란 무엇인지
 
 "상환의지지수란 이용자의 신용상승, 부채개선, 신용교육 등 상환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개발한 평가모형으로,기존 개인신용평가 모형이 부채 금액, 다중채무 여부 등에 집중돼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판단하기 다소 미흡한 측면을 보완했다.정책서민금융도 상환을 전제로 한 금융이므로 기존의 개인신용평가점수 활용은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햇살론카드 보증심사 시 상환의지지수를 함께 활용해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햇살론카드 보증료 할인은

"서금원의 다른 보증부 대출상품과 달리 보증료를 받지 않는 상품으로, 별도의 보증료 할인 또한 미운영된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NICE, KCB 중 한 곳에서만 신용평점의 하위누적구성비가 10% 이하이면 햇살론카드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27일 기준 KCB 기준 655점, NICE 기준 724점 이하다.:

-보증서가 발급됐는데도 카드발급이 거절됐다면

"카드발급심사는 카드사의 고유권한이며 보증서 발급을 받았다고 카드사에 발급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카드발급 거절이 가능하다. 다만,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내에는 다른 햇살론카드 취급 카드사에 신청 가능이 가능하다."

-햇살론카드 기한연장, 또는 카드사 변경이 되나

"햇살론카드는 서금원의 보증을 조건으로 발급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서 일반 신용카드와 같은 연장, 또는 카드사 변경은 어렵다. 그 대신 재신청의 제한은 없으므로, 사용중인 햇살론카드 해지 후 60일이 경과하면 다른 햇살론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잔여 할부대금이 남아있는 경우, 대금을 모두 완납한 이후 신청 가능하다.재신청은 신규신청으로 보증이 거절되거나 이용한도가 기존 햇살론카드 보다 더 감액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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