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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내 대출·예금·카드는

등록 2021.10.25 13:48:39수정 2021.10.25 1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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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품, 만기·해지 전까지 유지

콜센터·ATM 운영 등도 변경 없어

내달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대출 만기 30일 전이면 은행 문의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내 대출·예금·카드는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청산)을 결정하면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 신규 가입은 조만간 중단될 예정이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존 이용자들도 유의사항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 신규가입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빠른 시일 내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기존 고객이 보유한 계좌·상품은 계약 만기 또는 해지 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추가 안내가 있을 때까지 영업점, 모바일·인터넷뱅킹, 콜센터, 현금자동입출금(ATM)기, 제휴 ATM 등 기존 서비스를 변경 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대출의 경우 당장 상환해야 하는 건 아니다. 신용대출, 부동산·예금담보대출, 씨티 비즈니스대출 모두 만기까지 약정된 조건으로 유지된다. 원리금 납부와 상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대출 중도상환은 모바일애플리케이션(앱),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대출 연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연장 기준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만기일 30일 전이라면 일단 은행 문의가 필요하다.

씨티은행에 맡겨둔 예금도 중도해지할 필요는 없다. 예금 상품 역시 만기 또는 해지 전까지 유지 가능하다. 수시입출금예금(원화·외화)은 해지 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유한 정기예금·적금은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약정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 전이라도 원하면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만기 후 계좌를 해지하면 계좌는 유지되지만 만기후이율이 적용된다. 또 주택청약예금·부금 계좌는 유지되며, 상품 특성상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는 게 불가능하다.

장기 미사용 예금 계좌(휴면 예금)는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안전하게 해지하는 게 좋다.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용카드도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하면 된다. 상품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해지 신청을 하려면 잔여결제금액과 미매입 금액을 갚은 뒤 모바일앱,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해지 카드에 대해 1년 이내 납부한 연회비가 있으면 감독규정에 따라 해지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제휴카드의 경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신규 신청이 지속된다. 카카오뱅크 씨티카드, 신세계 씨티 아시아나 카드, 갤러리아 씨티카드 프레스티지 등이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한 전체매각 의사를 밝히는 금융회사가 없었고, 특정 사업에 관심을 보인 경우에도 결국 부분매각이 성사되지 않아서다. 노사 합의 결과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행내 재배치를 위한 공모 절차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고객과의 기존 계약은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그때까지 금융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계적 폐지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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