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저귀에 곰팡이 필정도로 방치한 20대 부모, 집행유예

등록 2021.10.25 15:45:43수정 2021.10.25 16:52: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아이 세균감염으로 발병하는 '화농성 고관절염' 진단받아…뼈 녹기도

재판부 "제대로 된 치료 제공하지 않고 납득 어려운 변명하는 점 등 고려"

기저귀에 곰팡이 필정도로 방치한 20대 부모, 집행유예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이의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아 곰팡이가 피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시키고 방임한 2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7)씨와 친모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9~10개월 된 친딸 C양이 생활하는 방을 제대로 청소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씻겨주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임한 혐의다.

또 부부는 생후 1개월 된 C양과 함께 낮에 자고 밤에 깨어있는 등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지속했고 C양에게 별다른 이유식을 주지 않은 채 미역국에 밥을 말아 주기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C양은 우측 고관절에 화농성 고관절염을 입는 등 제대로 서거나 기어가지 못하는 등의 신체발달 장애가 생겼다.

부부는 다른 가족이 C양의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세균감염으로 발병하는 우측 고관절 화농성 고관절염 진단을 내렸다.

당시 C양의 우측 고관절 부 뼈는 염증으로 뼈가 녹았고 기저귀 부위에 있던 곰팡이 감염으로 심한 발진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했다”라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했고 잘 씻기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염증이 생겨 뼈가 녹거나 골절됐다가 치유될 정도로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