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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방당국, '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 개선' 업무협약

등록 2021.10.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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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소방산업기술원 업무협약

[울산=뉴시스] 한 화학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소방당국이 사고 수습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한 화학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소방당국이 사고 수습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 당국이 유해화학물질 운반 과정에서 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운반용기 검사 체계를 개선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함께 오는 27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6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과 소방산업기술원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한다.

기계를 이용해 하역하는 운반용기는 주로 금속제, 플라스틱, 경질 플라스틱 등으로 구성됐다. 그간 운반용기로 인한 사고로 2018년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2100㎏, 올해 포름산 200ℓ 및 황산 500ℓ, 등이 누출된 바 있다.

두 기관은 관련 업계에 화학사고 예방과 검사의 필요성을 알린다. 또 운반용기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 기술기준 교류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운반용기 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고시와 검사지침 마련 및 적합판정 기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방산업기술원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운반용기 검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기술원은 운반용기 구조, 표시사항, 외관과 기밀시험을 주관한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를 위한 두 기관의 교류 협력으로 운반용기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전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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