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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악플' 안희정 측근…법원, 금전 배상 강제조정

등록 2021.10.26 13:52:57수정 2021.10.26 14: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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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수행비서, 김지은에 비방 댓글 게재

김지은, 손해배상 제기…법원서 강제조정

사과 및 일부 금액 배상…이의 안해 확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7월9일 형 집행 정지 기한에 맞춰 광주교도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09.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7월9일 형 집행 정지 기한에 맞춰 광주교도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전직 수행비서가 성폭행 사건 피해자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이에 대해 사과하고 일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강제조정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전직 수행비서 어모(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에 앞서 양측이 화해 조건에 동의한 임의조정과 재판부가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강제조정 절차가 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은 내려지지 않는다. 이는 분쟁을 판결로만 해결하기보다 합의로 마무리 지으려는 목적이다.

앞서 김씨는 '어씨가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협의를 진행했지만 사과 문구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임의조정하지 못했다. 이후 황 부장판사가 어씨에게 사과 문구를 제시하고 일부 금액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강제조정 결정했다.

양측은 강제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다. 김씨와 어씨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조정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어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본인은 직장동료였던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김씨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편 어씨는 2018년 3월께 '김씨의 안 전 지사 성폭행 폭로를 믿을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비방 댓글을 7차례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이후 항소를 취하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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