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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하세요"…채팅방 통해 투자자들 속여 23억 챙긴 일당들

등록 2021.10.26 13: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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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 (사진은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 (사진은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오픈 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들을 속여 23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3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직원 B(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준 C(46)씨 등 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4일부터 2월8일까지 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35명의 피해자로부터 23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트코인 마진거래는 일정액의 증거금을 담보로 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다.

이들은 투자 리딩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자신의 리딩 즉 투자지시 및 권유대로만 따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SNS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투자자들을 속인 채팅방. (사진은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투자자들을 속인 채팅방. (사진은 인천경찰청 제공)

또 오픈 채팅방에는 투자자를 가장한 공범들이 "해당 전문가를 통해 큰 수익을 냈다"며 수익률 인증을 하면서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전문가를 시칭하는 전담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의 상승, 하락에 베팅(일종의 홀짝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팀과 협업해 피의자들 소유의 예금 등의 재산을 동결하는 등 총 22억97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보장, 수익률200%이상까지 무료 리딩' 등 터무니 없는 수익률에 현혹돼 묻지마식 투자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면서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수익금이 생기더라도 출금이 어려운 만큼 불법 사이트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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