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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민간공원 사업, 법·원칙 따라 흔들림 없이"

등록 2021.10.26 15: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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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앙공원에서 현장 간부회의…대시민 홍보

공원비율 전국 최대, 초과수익 재투자 등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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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역 중 한 곳인 중앙공원에서 첫 현장간부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26일 중앙공원 내 어린이생태도서관에서 진행된 현장회의에는 본청 실·국장 이상 간부 12명이 참석, 민간공원 추진사항과 쟁점 보고·논의, 이용섭 시장의 당부, 결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김석웅 환경생태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별 추진사항과 쟁점을 보고했다.

특히, 공원면적 확보율이 90.4%로 다른 지자체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전국 최초로 초과수익을 공원사업 등 공공에 재투자토록 했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최대 장점으로 설명했다.

오해와 진실에 대한 명료한 설명도 이어졌다.

▲비공원(9.6%)이 적어 보상비가 적다 ▲중앙 1지구 분양가가 높다 ▲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을 주고 있다는 3대 오해에 대해 김 국장은 "보상비는 전국 어디서나 적용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것이고, 분양가는 노른자 위치인 점과 3년 후 적용되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고, 공원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며, 민간이익은 당초 7.14%에서 5.36%로 낮춰 이를 넘기면 환수토록 한 전국 모범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공원을 민간 특례사업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그대로 두자'는 주장에 대해선 "그대로 두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되고 그러면 도심의 허파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용섭 시장은 "간부회의를 처음으로 현장에서 연 것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공직자들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민간공원 사업을 어떤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대규모 민관공동사업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 경작과 훼손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 생태복원사업(100만3000㎡) ▲도시공원 부지 내 묘지(분묘 7961기) 이장사업 ▲도로로 인해 단절된 녹지축 4개소 연결 ▲악취와 녹조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풍암저수지 수질 개선(수량 44만9000t) ▲주민들 숙원사업인 중외공원 송전탑 지중화사업(철거 10기) 등을 추진,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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