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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 법원서 기각

등록 2021.10.27 08:16:39수정 2021.10.27 0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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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득표율 조작"…경선중단 가처분

법원 기각 판단에…황교안, 항고장 제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황교안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 스튜디오에서 제6차 방송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황교안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 스튜디오에서 제6차 방송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경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전날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자료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을 기각했다.

득표율 조작을 주장해온 황 전 대표는 후보별 득표율과 모바일 투표 관련 로그 기록 등 전 자료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가처분을 냈다.

이에 당 선관위 측은 경선 과정에서 투표와 집계와 관련해 어떤 문제도 없었다며 황 전 대표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다.

법원은 황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가처분을 기각했고, 황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곧장 항고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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