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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태우 장례 문제, 오전 중 절차 논의해 빨리 진행"

등록 2021.10.27 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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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답할 수 없는 상황…문 대통령 뜻 여쭤볼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해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9.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해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 문제에 관해 "필요하다면 절차상 오전 중 빨리 논의를 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國家葬)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돼 있는데 청와대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수석은 "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를 새벽까지 받느라 참모들 간에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인터뷰 끝나면 이어지는 참모 회의에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마침 오늘 오전 11시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 절차상 필요하다면 오전 빨리 논의를 해서, 진행할 부분 있다면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아직 유족의 (정확한) 뜻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직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답을 드릴 순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장례 절차나 요건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없었는가'라는 사회자의 추가 질문에 "아직 (대통령을) 뵌 적이 없다. 조금 후 뵙게 되면 참모들 논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뜻도 여쭤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수석은 전날 YTN 인터뷰에서 "법적·절차적 문제, 국민 수용성 문제를 기준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는 별개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무력진압, 비자금 조성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노 전 대통령의 전력이 예우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 실장과 박 수석이 절차를 반복 언급한 것은 이러한 유권 해석에 대한 내부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날 운영위 국감 등으로 논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만큼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문 대통령 주재 회의 때 보고하고, 국무회의 안건 상정 여부 등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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