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에 78억원 긴급 투입
[대전=뉴시스] 유성구청사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1만 5152개 업체를 비롯해 영업시간제한 추가연장 조치로 영업피해가 예상되는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무도장 등 393개 업소다.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11월 15일에서 30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유성구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된다.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첫째 주는 5부제로 운영된다.
앞서 유성구는 그 동안 345억규모 1767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3차례에 걸친 특례보증사업을 벌여 소상공인을 지원한 바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지급을 결정했다"며 "특별지원이 소상공인의 단계적 일상회복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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