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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 회장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남양유업 "경영 안정화 방해"

등록 2021.10.27 15:55:24수정 2021.10.27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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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 회장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남양유업 "경영 안정화 방해"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남양유업은 27일 법원이 홍원식 회장 일가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남양유업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이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 선임과 이사화 재편 등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한앤코의 의결권 행사 금지로 인해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양유업은 "한앤코의 이러한 행위는 남양유업의 경영 안정화를 방해하는 처사로 본다"고 각을 세웠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한앤컴퍼니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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