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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홍원식, 이사 선임 의결권 행사 안돼"

등록 2021.10.27 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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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앤코 가처분신청 인용

"홍원식, 측근들로 이사 선임…막아야"

법원 "한앤코, 부당한 경영 간섭 아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한 일가 3명이 오는 29일 신규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이 임시주총에서 측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려 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7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홍 회장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사내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을 뽑는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500억원을 한앤코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5월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은 홍 회장 지분 51.86%를 포함한 이 고문, 홍군 등 오너일가 53.08%를 3107억2916만원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 회장이 같은 달 4일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논란', '대리점 갑질 사태', '외손녀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등 잇따른 논란에 사과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후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것 ▲오너일가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확약은 계약의 선행조건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한 점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이 이미 확정됐으므로 이에 따라 홍 회장 등으로서는 남양유업의 등기임원으로 한앤코가 지명한 후보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9일 임시주총에서 홍 회장 등이 자신들의 측근들로 이사를 선임하면, 이 사건 본안 소송에서 한앤코가 승소하더라도 경영권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봤다. 홍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외식사업부의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으로서 확약사항이 아니었다"며 "홍 회장 등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시주총은 채권자인 한앤코의 경영권 확보를 저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사진이 새로이 구성되면 임기가 3년이 보장돼 한앤코로서는 본안 사건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이사진을 교체하기 어려워진다"고 판단한다며 한앤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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