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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재판, 12월 2일 종결 전망

등록 2021.10.28 11:37:41수정 2021.10.28 11: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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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공판 통장잔고증명서와 사실확인서 작성 배경 심문

출석 증인 "(윤석열 장모)최씨 만난적 없고 모르는 사람"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10.28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6차 공판이 2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모(44)씨의 과거 사건 변호인 이모(80)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은 안씨의 부동산 매입관련 계약금 반환소송을 맡았었다.

재판은 당시 안씨 사건 관련 통장잔고증명서 제출과 사실확인서 작성배경 등에 대해 집중됐다.

최씨의 변호인은 당시 증인 이씨가 맡았던 안씨의 사건에서 최씨 명의 통장잔고증명서와 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됐는데 누가 작성하고 가져왔는 지에 대해 확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는 "정확히 생각은 나지 않지만 안씨와 남자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 법정안에서 최씨는 처음 보고 이전에는 알거나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씨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에 대해서도 "안씨가 당시 사건 관련 제출한 서류에 포함돼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작성과정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당초 이씨는 지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고령인 이씨의 이의신청 등을 받아들여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12월 2일 오후 2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증인 1명을 추가로 심문한 뒤 종결될 예정이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재판을 마치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타고 있다. 2021.10.28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재판을 마치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타고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현재 이 사건 관련 재판은 통장잔고증명서 위조과정 등을 두고 최씨와 최씨 동업자인 안모(59)씨 주장이 엇갈려 매번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최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를 옮겨 달라고 요청해 현재 의정부지법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 안씨는 “최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은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에 대해 인정하는 최씨는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선배에게 정보를 취득하려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짜라도 좋으니 통장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조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최씨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재판 전후로 법원 앞에서 고발인과 유튜버, 윤 전 총장의 지지자 등이 소란을 피우는 상황이 반복됐지만 이날 법정안 방청인을 8명으로 제한한 자리도 채워지지 않는 등 지난 5차 공판부터 별다른 소란없이 진행되고 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통장 잔고 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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