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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신청 첫날, 3만6688명에 1237억5천만원 지급

등록 2021.10.28 0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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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시스템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 중"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유흥시설에 출입금지 테이핑이 되어있다. 2021.10.27.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유흥시설에 출입금지 테이핑이 되어있다. 2021.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인 27일 3만6000여명에게 1237억여원이 지급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3만6688명에게 1237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신속보상 조회는 10만8459건, 신속보상 금액 확인 후 지급신청은 5만9608건으로 나타났다. 신속보상 금액 학인 후 지급신청 대기는 4만7491건, 확인보상은 1360건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전날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소상공인 등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첫 3일간(27~29일)은 매일 4회 지급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0시~오전 7시까지는 당일 10시, 오전 7~11시까지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는 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까지는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첫 4일(27~30일)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27일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28일과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이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날부터 해당 홈페이지 접속 상태가 불안해 신청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았지만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는 시스템이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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