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헌재 3명 "임성근, 헌법 위반"…사법농단 판결 영향은

등록 2021.10.28 18:06:08수정 2021.10.28 19:51: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본안 판단 못나아간 '임성근 탄핵심판'

'재판관여 행위' 판단은 소수 의견에만

임성근, 1·2심 무죄 후 대법 판단 남아

상고심은 법리판단만…영향 미미할 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농단 헌법재판소 선고' 관련 시민사회단체 가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농단 헌법재판소 선고' 관련 시민사회단체 가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심판이 각하로 마무리된 가운데, 형사사건은 어떤 결론을 맺을지 관심이 쏠린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탓에, 재판관여 행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행위를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봤다. 때문에 임 전 부장판사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대 1(절차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뤄진 사법농단에 관한 헌재에 판단이 나올까 이목이 집중됐지만,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주요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탄핵소추됐다.

그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1심 재판장에게 중간 판결적 판단을 요청하고,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려는 법관을 만류한 혐의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을 맡은 법관들에게 표현 수정을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1심과 2심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할 만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지난 8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 이동흡·강찬우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 이동흡·강찬우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이날 헌법재판관 다수는 임 전 부장판사의 주요 혐의에 관한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다른 3명의 재판관은 그가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법관에게 인사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 내용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재판의 독립을 위협한 것이므로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라도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헌재가 사법농단 사태를 두고 쓴소리를 한 셈이다.

물론 이같은 헌재의 일부 견해가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힘들다.

탄핵심판의 경우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다른 국가기관에 효력을 미치진 않는다.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법과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오면 법원의 판결도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은 오로지 공직자의 파면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어서 민·형사 재판에 대한 기속력은 없다.

게다가 임 전 부장판사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으로선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따지는 법률심의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다.

1·2심 역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3. [email protected]

다른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재판도 비슷한 양상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은 법관들은 대체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1·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역시 1심에서 각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유일하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재판은 아직 1심 재판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