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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안 준 6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록 2021.10.28 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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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후 첫 사례…일부는 통보 후 양육비 지급

여가부, 양육비 안 준 6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6명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첫 사례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 6인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의 채무액은 최저 1510만원에서 최고 1억2500만원이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 이후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해 해당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처분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리기간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한다.

채무자 중에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 일부를 채권자에게 지급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가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미성년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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