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단독]공수처 "손준성 지시" 법정서 내민 근거가…'대검 조직도'

등록 2021.10.28 16:05: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근거 미약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지적

구속영장 심사 법정서 조직도 2개 제시

이 중 1개는 손글씨로 '손준성' 써놓기도

이르면 다음 달 2일 손준성 소환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하지현 김지훈 고가혜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그가 '지시'했다는 근거로 대검 조직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빈약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26일에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손 전 정책관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에게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전달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인신(人身)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전 대검 감찰연구관에게 '지시'했다고 의심하며 그 근거로 대검 내부 조직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제시한 조직도는 두 가지였다고 한다.

하나는 성 전 담당관과 임 전 연구관, 그리고 수사관들의 이름이 적힌 조직도였는데, 이 조직도 상단에 손글씨로 '손준성'을 적어놓고는 이들이 사실상 비위 관계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가 진행되던 중에 또 다른 조직도가 제시됐는데 여기에는 손 전 정책관, 성 전 담당관, 임 전 연구관이 병렬 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10.28.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10.28. [email protected]

법조계 한 관계자는 "손 전 정책관이 상부라고 주장하는 조직도는 손으로 이름을 쓴 것이고, 인쇄본에는 병렬 표기돼 있는데 어떻게 손 전 정책관이 지시에 의해 두 사람이 움직였다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손 전 정책관과 '성명불상의' 검찰 간부가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에게 자료 수집 및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적인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받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 등 관련 인물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고,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한 후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내달 2일께 소환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또 다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해왔으나 손 전 정책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