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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등록 2021.10.28 16: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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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왕청사 전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왕청사 전경.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8일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관련법은 20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지난 6월부터 국회 앞에서 관련법 통과 촉구 1인 시위에 이어 최근에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 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분 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유가협 등은 "역사를 제대로 명명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라며 "대의를 위해 개인의 안위와 생명을 포기한 이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국가는 책임져야 할 부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국가는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 박정기(박종철 열사 부친), 배은심(이한열 열사 모친)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민주주의 발전 유공 훈·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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