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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치료지원' 희귀질환 39개 추가…1123개로 확대

등록 2021.11.09 12:00:00수정 2021.11.09 13: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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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 등으로 부담 완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내달 1일부터 도입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종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내달 1일부터 도입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종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가가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는 희귀질환이 기존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9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39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된다. 기존 희귀질환을 신규 희귀질환(상위개념)으로 통합해 2개 진단명은 통합됐다.

눈의 이상과 함께 다양한 장기의 선천 기형 등을 보이는 희귀 유전 질환인 '악센펠트-리이거 증후군', 저신장, 손과 발의 이상, 관절 이상, 눈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극히 드문 결체조직질환 '마르케사니-바일 증후군' 등이 신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되었고, 국가등록체계를 마련하여 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실태조사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핼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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