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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마이데이터 이용…정보제공 범위에 '은행계좌' 포함

등록 2021.11.15 1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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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은행계좌 등 적요정보 명시적 포함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미성년자도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에 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으로 미성년자의 마이데이터 이용을 제한해 왔다. 미성년자의 금융자산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않은 데다, 오히려 마이데이터 이용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단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의 미성년자들이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핀테크 업체를 통해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용 제한을 일부 풀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소위 '내 손 안의 금융비서'인데, 미성년자들도 과연 금융비서가 필요하느냐의 관점에서 제한을 해왔다"며 "그러나 이미 꽤 많은 미성년자들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등 현실적인 부분과, 미성년자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가입을 막는것이 과연 적절하느냐의 의견 등을 반영해 2~3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으로 제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한층 더 두터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를 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에 한정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편의 등을 감안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결제내역 및 거래 상대방, 신용정보주체 및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하거나 기록요청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적요정보 미제공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와 수입·지출관리 서비스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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