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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취소자 '김OO' 비실명 처리…법원 "명단 공개하라"

등록 2021.11.16 1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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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첩 조작자 등 서훈 취소

인권의학연구소, 명단 공개 소송

1심 "서훈취소자 성명·사유 공개"

"침해 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

서훈 취소자 '김OO' 비실명 처리…법원 "명단 공개하라"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불법구금 등을 통해 간첩사건으로 조작하거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후 취소된 이들의 명단은 공개돼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018년 7월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 등 53명과 2개 단체에 수여된 훈·포장 등을 취소하는 안이 심의·의결됐다.

행안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공보하면서 '서훈취소 대상자 명단 및 취소사유'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서훈이 취소된 이들의 이름이 '김○○'과 같은 방식으로 비실명화 처리됐다.

이에 인권의학연구소는 ▲추가 서훈취소 추진 계획 ▲부처별 전수조사 대상현황 ▲서훈취소 대상자 현황 및 황후 일정 ▲사건개요 및 취소대상자 명단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행안부는 인권의학연구소가 공개 청구한 정보와 관련해 국정원·국방부·경찰청 등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고, 이후 서훈취소 대상자 명단 등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행안부는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아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서훈 취소자 명단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변론과정에서 행안부 측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 1심은 "서훈대상자 혹은 서훈취소 대상자 명단은 강한 공적 성격을 가진 정보"라며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도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감안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훈취소 이유는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 내 간첩 조작을 했다는 것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가해행위를 한 자들의 성명을 파악해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개인적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명단에 자신이 인지한 가해자가 누락됐는지 살펴 면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훈취소 대상자들이 저지른 국가폭력 행위의 중대성과 위법성에 비추어 볼 때 대상자 성명과 취소사유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며 "공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이익은 성명 및 취소사유 등이 공개되면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군번 등 개인식별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의학연구소는 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등을 목적으로 의료지원활동, 학술 및 연구조사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로 함세웅 신부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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