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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가능

등록 2021.11.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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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시행령 국무회의에서 의결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발달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일 때 발달장애인 동의가 없어도 직권으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로 운영돼 서비스 대상자가 신청해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관리·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대상에 포함해 개인정보 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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