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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록 2021.11.22 13: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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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12~3월...적극적인 주민 동참 당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재판매 및 DB 금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운행 제한 단속유예·제외 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수송분야 대표과제인 배출가스 5등급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조치 부착불가 차량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신차출고 지연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시까지 유예한다.

산업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약 1만9400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400여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 소속 산하기관 72곳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에는 에너지 절약 및 미세먼지 저감 행동요령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513대의 도로청소차를 활용해 시군과 함께 주요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의 경우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파쇄기 운영인력 70명을 지원해 '찾아가는 영농잔재물 파쇄 서비스'를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174명)과 쓰레기 감시원(18개 시군 250명) 등을 활용해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620곳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지도점검과 100곳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8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 바닥재, 환기청정기 등을 시공해 주는 실내공간 개선사업인 '맑음 숨터'도 올해 309곳(누적 1605곳)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내 모든 어린이집, 중증 영유아 장애인 거주시설 등 2만657곳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대여비를 지원하고 시설별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노인요양병원, 도서관 등 330곳에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서비스를 구축해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촘촘한 미세먼지 노출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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