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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업무 중 과로사 50대 공무원 '순직' 인정

등록 2021.11.23 12:05:50수정 2021.11.23 1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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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업무 중 과로사 50대 공무원 '순직' 인정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코로나19 백신 관리업무를 보던 중 과로로 숨진 50대 공무원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23일 전남 담양군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심의를 거쳐 담양군보건소 고(故) 오정관 감염병관리 담당의 순직을 최종 결정했다.

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유족에게는 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되게 됐다.

고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리업무는 물론 선별진료소와 격리시설 운영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해 장기간 비상근무를 계속해오던 중 지난 6월 중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길엽 노조위원장은 "고인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누구보다도 슬픔과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이번 순직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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